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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6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30. 18:05경 부산 중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에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