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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2가단28713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992,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2. 5. 23. 22:25경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대물배상보험금 한도액 2,000만 원)에 가입된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1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로터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도로 5차로에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소유자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였고, 소외 회사는 2012. 10. 17. 원고에게 원고 차량을 매도하였고,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4. 11. 27.경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0, 20, 21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가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