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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9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