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압수된 삶은 해삼 820kg의 매각대가 158,096,000원을 몰수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몰수가 식품위생법 제37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은 삶은 해삼을 대부분 아이스박스에 담아 부산항을 통해 중국의 대련으로 수출하여 대한민국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조한 삶은 해삼이 국내에서도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제조’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관청 등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삶은 해삼을 제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몰수가 식품위생법 제37조의 입법취지를 넘는 부당한 부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몰수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거래장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4. ~ 2013. 7. 22.까지 I 등으로부터 생물해삼 75,201kg, 매입대금 합계 1,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