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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8나54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소송비용 424,800원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하단 제7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원고가 예전에 사용기한을 정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대체집행이 이루어질 당시에 원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기까지 했으므로 대체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상단 제5행 ‘그러나’ 다음에 ‘갑 제4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상단 제3~4행의 ‘이 사건 별소는 아직 계속 중으로 G, H가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한 상태이다.’를 ‘나아가 이 사건 별소에서 제1심은 2018. 11. 28. 원고 패소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상단 제12행의 ‘알 수 없어서’를 ‘알 수 없고,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 시기나 신용카드승인내역, 계좌이체내역의 거래일시 대부분이 피고들의 대체집행이 있었던 2016. 8. 24. 이전이어서 위 각 기재내용이 대체집행으로 철거된 이 사건 석축을 다시 설치하거나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하단 제8행부터 제10면 상단 제4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