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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21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0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4,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 공소장에는 ‘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내역에 비추어보면 이는 ‘2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의 임금 합계 5,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8,782,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656,1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