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답 1,688㎡ 중 별지2 도면...
기초사실
경남 창녕군 C 답 1,688㎡(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소유이고, 위 토지와 인접한 D 대 1,34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로서 주택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를 포함한 제3자 소유의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현재 원고는 피고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인 별지1 도면 표시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근에 형성된 통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통하여 공로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통로 폭을 3m로 산정한 별지1 도면 표시 7, 13,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통로 폭을 2.5m로 산정한 별지2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6㎡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 외에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우회통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할 수 없다.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를 포함한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