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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04 2020도1155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 원심 판시 별지 [ 표 1]), 이에 기초한 2 차적 증거( 원심 판시 별지 [ 표 2]) 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과 압수ㆍ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15 조, 제 219 조, 제 114조 제 1 항, 형사소송규칙 제 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118조). 압수ㆍ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 압수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 원심 판시 별지 [ 표 1]) 은 이 사건 제 1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하여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