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D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 업체에 대한 미납 냉동수산물 납품 대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E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하게 해주겠다, 빌린 돈은 2012. 5. 31.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E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냉동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2012. 5. 31.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E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7일 이내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가.
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5,267,5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F웨딩홀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데, F웨딩홀에도 냉동수산물을 납품해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함께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
항과 같은 사정으로 E 운영이 어려웠고, 새롭게 시작한 F웨딩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