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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01 2015가단205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5. 4. 14.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피고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