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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09 2019가단118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D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경 볼링장에서 C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9. 8. 초경 임신 사실을 알고 C에게 이를 알렸다.

다. C은 2019. 8.말경 원고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임신하여 9주째이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한다. 미안하다’고 고백하면서 이혼하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자녀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와 헤어지라고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C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알고서도 2019. 9.경 이후에도 C과 여행, 쇼핑을 다니는 등 계속하여 교제하였고, 2019. 11.경부터는 C이 집을 나와 피고의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피고와 동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이 C과 교제할 무렵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 원고 및 자녀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가족행사를 함께 하며 원고와 일과, 귀가예정시간 등에 대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C의 대화명을 ‘내사랑’이라고 저장하여 놓는 등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