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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2나3014

위약벌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과 피고 D는 2005. 10.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한 후 위 회사들을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J과 피고 D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F에 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F는 K와 M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K 및 M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F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였는데, J은 원고들 명의로 30,000주를, 피고 D는 자신과 피고 E 명의로 30,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다. 처음에는 피고 D가 K 및 M의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나, J과 피고 D는 2006. 7. 21. J이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권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공동투자 및 회사 운영방법) 갑(J)과 을(피고 D)은 본 투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본 회사(K 및 M)를 상호 협력하여 경영하기로 한다.

① 본 회사는 갑이 총괄경영하기로 하되, 아래 중요 의사결정은 을의 동의 하에 갑이 업무처리하기로 한다.

1. 주식 및 사채 발행

2. 회사 인수 및 합병

3. 자본금의 변동사항

4. 본 회사의 공시사항

5. 기타 회사 경영에 중요한 사항 ② 본 회사의 경영 및 회사정상화에 소요되는 모든 추가자금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투입하기로 한다.

③ 갑과 을은 동등한 대주주로서 권리를 갖고 있음이 원칙이고, 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등하게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익의 배분 및 정산) ① 갑과 을은 본 투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식지분이 동일하므로 제반지출경비 일체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이익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