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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7349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식회사 쓰리디플러스(이하 ‘쓰리디플러스’라 한다)는 2011. 8. 25. 피고에게 쓰리디플러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공장용지 2,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8. 25. 접수 제128772호로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쓰리디플러스,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의한 권리를 ‘이 사건 토지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보증서 발급 [특약]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출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취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준공 즉시 공장건물에 관하여 대출금액 이상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보증금액의 75% 이상을 해지하여야 한다.

3. 위 근저당권들은 이 사건 보증서가 보증하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1. 12. 22. 쓰리디플러스가 피고로부터 차용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12억 6,000만 원 한도의 기술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었다

(갑 제4호증). 다.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2. 1. 5. 쓰리디플러스에게 여신한도를 14억 원으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쓰리디플러스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2. 1. 5. 접수 제2302호로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