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37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