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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37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강남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