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 B으로부터 건설업 면허 없이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단조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2억 2천만 원에 수급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부터 2012. 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1. 11. 임금 520만 원, 2011. 12. 임금 540만 원, 2012. 1. 임금 180만 원 등 합계 1,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인의 임금 합계 49,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광명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수급인 주식회사 H로부터 제1항의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억 2천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임금 1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인의 임금 합계 49,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