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거래 당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7,767,24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429,5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42,424,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없다",를 "없고, 2001. 4. 24.부터 추○○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로 고쳐쓴다.
나. 제6면 제3행의 "폐업하였다."를 "폐업하였고, 대표이사인 한○○는 행방불명되었다."로 고쳐 쓴다.
다. 제6면 제15행부터 제18행의 "보이는데" 까지를 "원고는 ○○주식회사(원고가 주장하는 지금의 매출처)로부터 원고의 은행계좌로 지금의 매출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다시 ○○쥬얼리 및 ○○쥬얼리(아래에서 실시하는 131,637,000원에 대하여는 제외)에게 인터넷 송금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는데, 원고와 ○○쥬얼리가 처음 거래한 2001. 1. 5.자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1,185,332,500원 중 100,000,300원만 ○○쥬얼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명이 '예금주명 미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쥬얼리 사이의 거래대금 367,587,000원 중 131,637,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로 고쳐쓴다.
라. 제7면 제3행 다음에 "○○은 주식회사 ○○상사를 폐업한 이후 주식회사 ○○상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원고 회사 및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종로 일대의 금거래업자들이 금 거래과정에서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현상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원고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금지금의 영세율단계나 면세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소외 '폭탄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조○○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교역(대표이사 현○○은 신○○의 고향 친구로 주식회사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조○○은 신○○의 소개로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 주식회사 ○○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교역에서 근무할 당시에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를 추가한다.
마. 제7면 제11행의 "원고의 대표이사와 영업과장"을 원고의 전 대표이사 "신○○과 조○○"로 고쳐쓴다.
바. 제8면 제6행 다음에 "(원고는 매입대금을 실제로 ○○쥬얼리 등에게 입금시켰고 매입한 지금을 다시 ○○선물 주식회사에 판매하였으므로 ○○쥬얼리 등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43호증의 2, 3, 5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사. 제8면 제19행의 "○○상사" 다음에 "(대표자 신○○은 행방불명되었고, ○○상사는 지금을 가공 · 제조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상사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통보되었다)"를 추가한다.
아. 제10면 제17행 다음에 "원고가 ○○골드 및 ○○상사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중 (1) 구매일로부터 9개월 내지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금괴(INGOT)로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갑 제21호증의 3 내지 78) 및 공급물품금액과는 상관없이 수출금액으로 USD 22,000,000이라고 기재된 것(갑 제21호증의 3, 5, 6 내지 78)이 있었으며, (2) 구매일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후에 매입한 지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한다고 기재된 것(갑 제21호증의 79 내지 81)과 구매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입한 지금을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한다고 기재되어 (갑 제21호증의 4)있었고, (3) 원고와 ○○골드 사이의 첫 거래일인 2002. 1. 7.자 구매승인서에 승인일자가 '2001. 1. 7.'로 표기된 것도(갑 제21호증의 1) 있었다. 한편, 원고는 지금을 가공 · 제조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하청을 주어 지금을 가공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국내 지금 가격은 국제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 수입된 지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를 추가한다.
자. 제11면 제7행 다음에 "(라) ○○골드의 대표자는 이○○이었는데, 이○○은 지금을 거래할 만한 경제적 능력 및 금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며,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골드는 부가가치세의 부당 탈루와 관련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조○○은 2001. 12. 말경 원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이○○(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후 수출하겠다면서 지금 거래를 요청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이 건네준 지금 수출을 위한 수출계약서 및 구매승인서 등의 서류만 확인하였고, ○○골드가 지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을 알았음에도 지금 가공을 하청 준다는 말만 믿고 하청업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금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금은 의뢰업체가 지정한 장소에 지금을 배달하면 사무실까지 운반하지 않고 운송 차량 내에서 지금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확인 후 그 현장에서 인수증을 작성하고 다시 지정받은 장소로 지금을 운송하였다."를 추가한다.
"차. 제13면 제19행 다음에 "⑤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신○○과 실무를 담당한 조○○은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주식회사 ○○상사 및 원고 회사를 통하여 지금거래에 종사해오던 자들로서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국내 지금 거래의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알고 있었으며, 신○○은 원고 회사를 운영할 당시 소위폭탄업체'와 거래를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조○○은 ○○교역 근무 당시의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점",⑥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지금이고 그 거래규모가 거액이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함에도 이전에 거래 및 면식도 없는 이○○ 등으로부터 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 등이 제시한 앞서 본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매승인서만을 믿고 다른 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액의 지금 거래를 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⑦ 지금의 구입업체들이 지금의 공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지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더 비용을 들여 중간 도매상에 해당하는 원고와의 거래를 통하여 지금을 구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