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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7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같은 해

7. 8.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ONE GAME’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물을 태블릿PC 게임기 30대에 다운받아 실행되게 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점에 대하여는 녹색 무료이용쿠폰을, 게임점수 30,000점에 대하여는 청색 무료이용쿠폰을, 50,000점에 대하여는 빨간색 무료이용쿠폰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무료이용쿠폰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보고(손님 F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