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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51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G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가 2013. 8. 7. 19:50경 시흥시 조남동 서해안고속도로 조남분기점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A 소유 H 알페온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인천서비스센터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4,886,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A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백패널 교환, 트렁크바닥과 리어사이드맴버 판금 등이다. 나. 원고 B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I 차량 운전자가 2013. 7. 24. 18: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에 있는 세진중공업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B 소유 J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현대자동차 울산서비스센터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14,43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B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프론트 사이드맴버와 좌측 프론트 휀더 교환, 휠하우스와 카울패널 판금 등이다.

다. 원고 C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K 이하 번호불상 차량 운전자가 2013. 6. 28. 18:50경 평택시 평택동 용담터널 입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C 소유 L 프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