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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48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케이에이브이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12. 8. 31. 5,000만 원, 2012. 9. 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피고는 2016. 1. 19.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6. 3. 25.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 1억 원을 2016. 6.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30.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재미동포타운 모델하우스 내 콘텐츠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원고, 소외 회사 및 주식회사 송도아메리칸타운이 2015. 12. 23. 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계약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콘텐츠 제작설치 공사계약상 피고의 지위 및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주식회사 송도아메리칸타운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양수도 계약의 체결로써 원고, 소외 회사 및 피고가 이 사건 대여를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의 정산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약정금 합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와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