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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17541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시설관리보수유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화성시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당연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11. 6. 피고의 대표자라고 자처한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2015. 1.부터 2016. 3.까지 관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관리용역대금 21,571,6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은 피고의 대표권이 없는 B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B가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는 2014. 4. 12.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그 집회에서 주식회사 C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6명 중 5명이 ‘B를 관리인으로 추인한다’는 데에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여, 회의를 주재한 B가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② 주식회사 C는 2014. 4. 12. 당시 전체 전유부분 면적 1,824.74㎡ 중 1,629.71㎡의 구분소유자로서 그 지분율이 약 89%(= 1,629.71㎡/1,824.74㎡)이고, 주식회사 C를 제외한 나머지 5인 소유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