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집22(1)민,66;공1974.4.1.(485) 7758]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을 관계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 민사소송법 제589조 3항 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잔여액을 가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대한민국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49조 , 제92조 제1항 , 국세징수사무규정 (재무부훈령 제45호) 제15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에서 관계국세 등을 우선변제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할 것이요, 설사 그 체납처분이 된 재산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체납처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의 규정은 평등주의원칙에 입각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체납처분에는 명문의 근거없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부훈령 제45호 제155조의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49조 , 동 제92조 제1항 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