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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03 2014가합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71,300원 및 이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6.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합계 329,071,3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29,071,300원 및 이 중 2013. 12. 16.자 대여금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6.부터, 2014. 1. 22.자 대여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2.부터, 나머지 대여금 169,071,300원(= 329,071,300원 - 80,000,0000원 -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대여일인 2014. 1.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