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7 2020가단103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