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7행의 “(계좌번호 생략)로 즉시 반환하며,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음에 “(이하 이 부분을 ‘제6조 본문’이라 한다)”를, 21행의 “/지방세/공공요금 공제하고 반환한다” 다음에 “(이하 이 부분을 ‘제6조 단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6. 2. 15.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은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 제6조 본문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2016. 2. 15. 이후에도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서로 협의를 하다 2016. 6.말경 상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됨으로써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 제6조 본문은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2016. 2. 15.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속 협의가 진행될 경우 계약금에서 임대료,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 제6조 단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호협의에 따라 잔금지급기간을 연장한 이후 원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되었을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임차인 명의변경의무를 이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