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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49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의 점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업 허가 없이, 2015. 6. 11. 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김해시 B 외 4 필지에서, C 라는 상호로 철거 현장 및 철거업체로부터 수집한 폐기물 약 1,300 톤을 운반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조치명령 미 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 25. 경 김해시 D, 112동 1404호 주거지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C에 보관된 폐기물을 2018. 3. 23. 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조치명령 불이행),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영업기간, 폐기물 규모 (1,300 톤), 현재까지 조치명령 불이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