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9 2015고단1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 17: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손님 D으로 부터 C다방 맞은편 통닭집에서 같이 술을 마셔주는 대가로 1시간에 3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