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20 2015가단10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