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2012고단920 상표법위반
송○○ ( 72년생 , 남남 xxxxx ) , 무직
주거 서울 은평구 00동 _ - _
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00동 _ - _
이치현 ( 기소 ) , 이승희 ( 공판 )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박준이
2012 . 5 . 25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66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조 해외유명상표 제품 ( 속칭 ' 짝퉁 ' ) 판매업자이고 , ○은 피고인과 연인 사이이며 , D♤♤는 짝퉁 제품 배달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
1 . 피고인과 8 , D♤♤는 공모하여 , 2010 . 7 . 경부터 2010 . 11 . 1 . 경까지는 화성시 00동 _ □■마을파인팰리스 000동 _ _ 호 위 8 % 의 주거지에 , 2010 . 11 . 2 . 경부 터 2011 . 8 . 24 . 경까지는 화성시 00동 에 있는 건물 층에 짝퉁 물건을 보관하면 서 , 상표권자 ' 루이비똥 말레띠에 ' 의 등록상표인 ' LOUIS VUITTON ( 등록번호 제0330235 호 ) ' , 상표권자 ' 샤넬 ' 의 등록상표인 ' CHANEL ( 등록번호 제0071324호 ) '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 지갑 총 7 , 800점 판매가액 합계 6억 6 , 000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2 . 피고인과 O , D♤♤는 공모하여 , 2011 . 8 . 24 . 23 : 00경 화성시 00동 에 있 는 건물 층에 상표권자 ' 루이비똥 말레띠에 ' 의 등록상표인 ' LOUIS VUITTON ( 등록번호 제059471호 ) '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 , 867점 , 지갑 109점 , 상표권 자 ' 샤넬 ' 의 등록상표인 ' CHANEL ( 등록번호 제309448호 , 제071324호 ) '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 , 504점 , 지갑 115점 , 상표권자 '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 오 니 ' 의 등록상표인 ' GUCCI ( 등록번호 제0070352호 ) '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 된 가방 380점 , 지갑 116점 , 상표권자 ' 프라다 에스에이 ' 의 등록상표인 ' PRADA ( 등록번 호 제404466호 ) '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점 등 총 5 , 111점 ( 정품 시가 152억원 상당 ) 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
3 . 피고인과 ①88 , D♤♤는 공모하여 , 2011 . 8 . 25 . 00 : 30경 화성시 000에 있는 롯 데마트 화성점 지하 주차장에서 O & & 소유의 호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위 ' LOUIS VUITTON '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6점 , 지갑 9점 , 위 'CHANEL ' 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8점 , 지갑 11점 , 위 ' GUCCI '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 , 지갑 4점 , 위 ' PRADA '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등 총 86점 ( 정품 시가 2억원 상당 ) 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08 ,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각 압수조서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첨부 포함 ) 의 각 기재
1 .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1 . 추징
( 검사는 판시 제1항 판매가액 합계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 위 법률에서 정한 추징
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 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수익이 위 판매가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피고
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한 순수익 상당의 66 , 000 , 000원만을 추징한다 )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권태관 권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