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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20고단7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22:26경부터 22:5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인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그릇, 유리 냄비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분리수거장에 내다버려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