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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4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행세한 바 없고,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위 차용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실제 용도인 G에 대한 미수금 변제 금이 아닌 G로부터 대량으로 우유를 공급 받기 위한 담보금이라고 말하여 기망한 바도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전소비 대차의 차용인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1987년 무렵부터 2013년 무렵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사촌 동생인 D와 함께 G 남부 대리점을 운영하였다가 폐업하였고, 그 도 중인 2010년부터 는 D의 명의로 E 대리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증거기록 8, 47, 111, 116, 120 쪽). 2) 피고인과 D는 G 남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D를 부부로 오해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7~8 년 전에 알게 되어 4~5 년 전부터 는 친밀하게 지내 온 피해자에게도 장기간 이를 해명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