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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1 2015고단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19. 00:30경 목포시 남악2로 22번길 10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전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뒤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방향을 바꾸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3,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00:30경 위 한라비발디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차량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