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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62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H의 해외자금 유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적어도 기망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H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서 H은 2006. 3. 28.경 피고인에게 미화 약 3,000억 달러를 국내에 반입하여 70%를 대한민국 정부에 차관 형태로 주고, 미화 약 1,000억 달러 상당을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며, 개발자금의 운영 및 관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08. 10. 7.경에는 1개월 후에 자금이 생긴다고 하여 그 무렵 H과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83면), H이 1개월 안에 약속한 자금을 들여오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까 의심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H의 말을 믿고 2008. 12. 30.경 O에게 2개월 이내에 5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H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O에게 대출을 알선해주지 못하였고, O이 2009. 4.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