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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5 2018가단5131042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438,484원과 그중 81,997,487원에 대하여 2018.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와, 피고 회사가 D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고만 함)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15.부터 2014. 5. 16.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당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5. 15. D은행으로부터 농식품기업운전자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매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다가 2017. 5. 12. 위 기간을 2018. 5. 11.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8. 1. 17.부터 D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은행이 2018. 3. 9.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면서 신용보증금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5. 9.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D은행에 81,997,487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당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중 잔액은 440,997원이고, 원고가 대위변제 당시 정한 구상금의 손해금율은 연 10%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 또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