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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405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31147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동생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D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이다.

나. 선행 지급명령결정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의 D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3114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4.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319,539원 및 그 중 2,242,568원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에 의한 돈을 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선행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6.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선행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9. D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에 기한 채권을 D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연대보증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원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위 서명이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9,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29. E병원에 입원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