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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087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208,784원 및 그 중 124,388,800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20.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 C과 머시닝센타(VMP-8) 1대에 관하여 취득원가 180,000,000원,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3,910,880원,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물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리스방식으로 구매하여 C에게 공급한 것이고, C은 2013. 4. 22. 위 리스물건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갑(이 사건의 원고)과 리스이용자(이 사건의 C)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이 사건의 피고)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갑으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제4조 (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4.1 을은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4.2 재매입대금은 아래 ①, ②, ③, ④의 합계액이다.

①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잔원금의 110% 및 경과기간이자 ②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리스료 및 그 지연손해금 ③ 법적조치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 등 ④ 위 ①, ②, ③ 합계액에 대해 해지일로부터 재매입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위 ②, ③의 지연손해금은 위 리스계약서상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키로 한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C의 연체로 2015. 1. 7. 해지되었고, 2019. 5. 13. 기준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