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괴정점(이하 ’D마트‘라고 한다)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8. 피고로부터 D마트 내 과일청과코너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기간 2018. 10. 18.부터 2년간, 차임 월 1,500,000원(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2,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18.경부터 E과 함께 위 과일청과코너를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D마트에서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계산대에서 일괄하여 수령한 후 그 중 과일청과코너에서 판매된 물품 대금에서 카드매출대금의 4%를 카드수수료 등으로 공제하여 1주일 단위로 정산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1.경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2018. 11.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서 2018. 11. 1.부터 2018. 11. 11.까지 11일 동안의 미지급 차임 550,000원(= 차임 1,500,000원 × 11일/30일)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29.경 E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미리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29.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