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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397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괴정점(이하 ’D마트‘라고 한다)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8. 피고로부터 D마트 내 과일청과코너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기간 2018. 10. 18.부터 2년간, 차임 월 1,500,000원(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2,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18.경부터 E과 함께 위 과일청과코너를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D마트에서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계산대에서 일괄하여 수령한 후 그 중 과일청과코너에서 판매된 물품 대금에서 카드매출대금의 4%를 카드수수료 등으로 공제하여 1주일 단위로 정산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1.경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2018. 11.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서 2018. 11. 1.부터 2018. 11. 11.까지 11일 동안의 미지급 차임 550,000원(= 차임 1,500,000원 × 11일/30일)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29.경 E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미리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29.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