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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53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앞머리 기재의 다른 강제추행 피소사건에서 추행으로 지목된 행위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2018. 5. 초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 C매장의 여종업원 D의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하 위 사건을 ’종전 강제추행 피소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5. 16:54경 C 가게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내가 여자애(D)를 어떻게 만지냐, 만지면 그게 범죄인데. 어떻게 만지냐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관련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