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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736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액이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