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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05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F 등에서 매입한 2, 3 등급 품질의 한우 부분 냉동육( 갈비, 목심, 설도, 우둔, 앞다리) 을 그 등급대로 판매하였을 뿐 1 등급 또는 1 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며, 피고인들이 1) 2, 3 등급 품질의 한우를 1 등급 또는 1 등급 품질의 한 우로 판매함으로써 축산 물의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한 사실,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 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2016. 1. 경부터 2017. 1. 경까지의 1 층 매장 포스( 매출자료 발행기) 판매 내역 서를 제출하면서, 위 내역서 중 ‘ 기타 류’ 로 표시된 부분은 한우 2, 3 등급 찜 갈비의 판매 내역( 매출액 합계 87,895,918원) 이고, ‘ 소 고기’, ‘ 양념 소 불고기’, ‘ 양념 육’, ‘ 한우 목심’, ‘ 한우 보섭 살’, ‘ 한우 불고기’, ‘ 한우 설도, 설 깃’, ‘ 한우 우 둔’, ‘ 한우 앞다리’ 로 표시된 부분은 한우 2, 3 등급 불고기의 판매 내역( 매출액 합계 89,435,610원) 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