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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정4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는 2017. 12. 말경부터 2018. 3. 3.까지 C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동 업 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20:11 경부터 2018. 3. 9. 13:44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위치한 C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청소 등의 업무를 정한 뒤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 몰래 영업을 해서 수익을 혼자 독차지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 내 밑에서 일을 하던지, 들어와 맞던지 해, 나 니 애들한테 낱낱이 니가 했던 짓 말해 줄게

전화번호 알거든, 너 나한테 죽도로 맞아 봐 들어온가 동시에 넌 죽어, 나 너 가만 안 둔다” 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각 내용, 횟수 및 그 전후의 정황,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이상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