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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6 2012고단2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수원시 권선구 B주식회사 제휴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게 “차량 구입 대금 29,990,000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1,175,020원 상당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금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자동차 구입 대출금 29,990,000원을 중고자동차업자에게 지급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