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018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1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년경 피고인 A이 대부업을 하는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4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A에게 수입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양도해 주면 4천만 원을 더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의 아들 E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G가 보유하고 있는 2014년형 벤츠 CLS 승용차(H)를 리스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5. 1. 16.경 위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담당직원 I을 만나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보증금 17,018,000원, 월 대여료 2,380,359원)를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를 매수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대여 받아 보관하게 되자 그 즉시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시가 8천만 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088』: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건물 106호에서 K 안경원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L는 위 안경원 옆에서 ‘M’이라는 상호로 휴대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위 피해자의 ‘M’을 찾아가 “현재 안경원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만약 안경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제천에 있는 내 소유의 토지나 대전 유성에 있는 내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변제할 것이고, 안경원을 처분해서라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 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