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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2005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해임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밑에서 3행 “피고는”을 “C은”으로, 밑에서 2, 3행의 “피고의 인사위원회”를 “C의 인사위원회”로 각 고친다(5면 이하의 ‘피고’는 피고와 C을 통칭한 것으로 본다). 3면 표 ③항 5행의 “근무지를”을 삭제한다.

4면 표 밑에서 5행의 “10”을 “12”로 고친다.

5면 7행의 “출입기장용”을 “출입기자용”으로 고친다.

6면 4~9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출입기자로부터 주차요금 면제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출입기자로부터 업무와 별다른 관련 없이 주차요금 면제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면 밑에서 5행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인사규정 시행세칙”으로 고친다.

9면 3~9행의 ⑥항 부분을 “2012. 7. 25. 시행된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7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징계처분의 최저기준은 견책 또는 감봉인 점”으로 고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