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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795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9. 18.까지 연 5%, 2015. 9.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해서는 2015. 9. 4. 소 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