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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7 2015나248

유치권부존재확인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및 제2항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1, 2호), 3층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미임대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원고의 위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이 받아들인 부분, 즉 이 사건 건물 중 미임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2.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1. 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