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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3.29 2011나16124

차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3.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지상 주택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매월 4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3. 11. 4.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월차임을 30일 이상 지체하여 지급하면 30일 경과시마다 연체료 10%를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연배상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3.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04. 5.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90만 원과 미지급 차임에 대한 약정 지연배상금 중 60만 원 합계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5. 20.경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인 2003. 11. 4.부터 2004. 5. 20.까지의 차임 130만 원[= (20만 원 × 6개월)+(20만 원 × 1/2)]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차임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 미지급 차임에 대한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미지급 차임에 대한 약정 지연배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지연배상금 약정은 피고가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한 위약금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