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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1:05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자 피해자 D(25세)과 그 일행인 E이 자신들에게 욕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E과 시비되어 부근에서 과도칼날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등이 베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