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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9. 19:4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56세)이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고 하며 못 들어가게 문을 막자, E에게 “이 씨발놈 경찰관이 뭐 하러 왔느냐”라고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밀쳐내고, E과 함께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F(29세)이 재차 피고인을 못 들어가게 막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E, F이 피고인을 G 순찰차 근처로 데리고 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차량 보닛에 앉아 소리를 지르다가, E, F이 피고인을 보닛에서 끌어내려하자, “씨발놈, 좆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3회 가량 밀치며 침을 뱉고 보닛을 손으로 치는 등 약 40분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