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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606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져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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