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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19나323799

건물명도(인도)

주문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유부남이 던 피고는 2012. 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이였는데, 함께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4. 3. 20. 한국 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 42,971,8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31. C과 공사대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4. 경 성주군에 그 명의로 건축신고를 마치고, 2014.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시공업자 C은 이 사건 주택을 거의 완공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잠적하였으며, 피고는 2015. 3. 1. 경 이 사건 주택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주택은 미 등기 상태이다.

라.

관련 소송들의 경과 1) 피고의 처인 F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대구가 정법원 2015 드합 136호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6. 원고는 F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에게는 2016. 1. 6. F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F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처 F의 주식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6,890만 원을, 아들 G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230만 원 합계 7,12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2015. 2. 18. 피고에게 주식, 국민연금, 피고가 투자한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었다.

피고는 원고의 문자 메세지를 7,120만 원의 반환 약정으로 이해를 하였고, F은 2015. 6. 19. 피고로부터 위 7,12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한 후에 원고를 상대로...